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아산시 D 지층 194.22㎡ 단란주점, 기계실 중 별지 1 건축물현황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이 사건 지하 건물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위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4. 25.부터 2015년 2월 말경까지 이 사건 지하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이하 위 F을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2. 25. G와 사이에 이 사건 지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매월 1일 지급), 계약기간은 인도일(2015. 3. 1.)로부터 12개월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고 하고, 위 계약서에 따른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 별지 2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고 한다)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하여 주었고, 피고 C과 그의 모친인 피고 B은 위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지하 건물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마. 피고 B은 2016. 3. 2.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6. 2. 29. 만료되어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원고에게 2016. 3. 5.까지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3. 15.까지 8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허가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하며, 이 사건 지하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한다. 상기 1,000만 원은 2015년 11월, 12월, 2016년 1월, 2월분의 미지급 월차임이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갑 제2호증)와 2016. 3. 15. '피고 B은 2016. 3. 26.까지 4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6. 6. 26.까지 연장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