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20,394원 및 그 중 24,8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2. 8. 피고와 서울 은평구 C건물 제31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1. 5.부터 2017.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선수관리비 36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3.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2016. 4. 30.까지 환급하며, 2016. 4. 1.부터 환급일까지 연 2.9%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0,56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 합계금 25,120,394원 및 그 중 나머지 임대차보증금과 선수금을 합한 24,800,000원(=24,440,000원 36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4,440,000원 = 35,000,000원-10,560,000원 ②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 대한 2016. 4. 1.부터 2016. 6. 20.까지 연 2.9%로 계산한 이자 225,246원 ③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4,440,000원에 대한 2016. 6.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8. 8.까지 연 2.9%로 계산한 이자 95,148원 ④ 선수관리비 360,000원 ⑤ 합계금 25,120,394 = ① ② ③ ④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