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8. 20:10 경 경북 예천군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4 세) 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맥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여기는 CCTV가 없으니까 신고를 하려면 해 라, 서울 같았으면 너의 3 족을 멸해 버린다, 니 마누라도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8. 20:10 경부터 20:2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 운영의 위 1 항 기재 'C' 주점에서, 다른 손님 인 위 D을 폭행하고 그 곳 계단에 놓여 져 있던 약 한 박스 가량의 빈 맥주병을 위 주점 계단과 홀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10 여명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