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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3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15: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5 세) 운영의 ‘E 편의점 ’에 들어가, 피해자에게서 편의점 전화를 빌려 사용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따지자 화가 나, “ 니 같은 놈 똑같은 놈, 세상이 어떤지 아냐, 세상도 모르는 새끼가,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막걸리 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약 3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면담 강요 등),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 진술을 똑바로 해야지,

진술을 다시 좋게 잘 써라.” 라는 등으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관련 사진( 업무 방해), 수사보고 (3.21. 경 범행 E 편의점 내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장소 CCTV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행위가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4 항에 정한 위력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업무 방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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