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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3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24. 18:4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처 E에게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0:50 경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3 회 흔들고, 싱크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박고, 다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잡년, 개 같은 년, 가만히 두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플라스틱 테이블을 들고 와서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 테이블을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주방에 있는 문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아끌고 피해자와 함께 다시 주방으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식당 내에 있는 의자, 테이블, 빈 병 등을 집어던지고, 주방 작업대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리비 또는 교체 비가 들도록 위 의자, 테이블 등 식당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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