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C( 여, 17세) 의 친부 D의 지인으로, 피해자와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2018 고합 1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8. 1. 1. 13:00 경 공주시 E 시장에 있는 스케이트 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 우리 같이 F 가서 놀자. 우리 같이 운동하자. ”라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공주시 F으로 이동한 후, F 풀밭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려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가슴을 빨아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추행행위를 중단하였고, 같은 날 13:50 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풀밭에서 약 300m 떨어진 F 폐 방공호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폐 방공호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구를 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채 벽을 보고 서 있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앞을 보고 돌아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점퍼를 벗겨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앉힌 후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