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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이고, 피해자 D(가명, 여, E.생)은 B의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일자 미상 오전경 청주시 청원구 F빌라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침대에 몸을 기댄 자세로 G 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옆으로 가 함께 G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양쪽 가슴을 수차례 빨았다.

(2)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미상 낮에 위

1. 가.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팔베개를 해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여름에서 가을사이 일자미상 새벽경 위

1. 가.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상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 올린 후 입으로 양쪽 가슴을 수차례 빨고, 손으로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가을 일자미상 새벽경 위

1. 가.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상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 올린 후 손으로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양쪽 가슴을 수차례 빨았다.

(5) 피고인은 2018. 4.말경 14:00경 위

1. 가.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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