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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1 2012고정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1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E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서 선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으로 100만 원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8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메모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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