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한림선적 9.77톤 연안복합채낚기 어선) 선주의 소개를 받아 2011. 12. 2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어선인 F(한림선적 9.77톤 연안복합채낚기 어선)에서 위 D의 채낚기 조업이 재개되는 2012. 5.경까지 사이에 선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100만 원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 추가로 2012. 1. 20.경 10만 원, 2012. 3. 2.경 1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위 F 선주에게는 개인 사정 등을 핑계로 승선을 회피하던 중, 2012. 1. 14.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어선인 H(한림선적 12톤 상당 근해채낚기 어선)에서 선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경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 추가로 2012. 2. 4.경 30만 원, 2012. 2. 13.경 70만 원, 2012. 3. 7.경 2만 원, 2012. 3. 9.경 28만 원, 2012. 3. 12.경 1만 원 등 합계 331만 원 상당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