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경 전북 익산에 있는 B에서 C의 선주인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여주면 2017. 2. 6.부터 2017. 12. 31.까지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피고인의 동료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월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월 초순경 목포시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 “향후 2017년도에 선불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2018. 2. 3.부터 2018. 12. 31.까지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를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계좌로 4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 선원승선계약서 및 지불각서, 계좌이체 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