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25』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22. 10:30경 경남 양산시 C식당에서, 피해자 D을 당일 새벽 부산진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놓아 둔 E 코란도C 승용차의 열쇠를 함부로 가져가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8,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6. 22. 1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외환은행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양산역 방면에서 외환은행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후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주ㆍ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젠트라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통증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젠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1,012,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