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02:3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역 앞 길에서 양산시 동면에 있는 수질정화공원 앞 길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