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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1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11. 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버스정류소 부근 파리바게트 앞 도로상을 삽량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운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키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좌회전을 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 때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측 편도 1차로를 직진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전항과 같은 시간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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