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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5. 20:30경 양산시 강변로 441 양산역 부산2호선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2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양산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E 방면에서 양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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