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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누442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9. 9. 29. 원고에게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0. 13.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자, 그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5.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는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 원고와 참가인은 2012. 9. 29.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2012. 10. 13.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종료된 것일 뿐이고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방송통신R&D 사업 원고는 2010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매년 1년 단위로 방송통신R&D 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3. 8. 관련 법령의 제정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설립되자 2014. 5. 30. 원고의 방송통신R&D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되었다. 나) 참가인의 근로계약 원고는 위와 같은 방송통신R&D 사업의 시행을 위해 PM제도 운영조직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2009. 8. 28. 계약직 직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9. 29. 이에 응시한 참가인을 계약기간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여 계약직 3급으로 채용하였다.

그 후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3차례 갱신되었는데, 2011. 9. 28. 갱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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