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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27. 22:2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 천로 21길 39 교육 개발원 사거리 부근 도로를 영동 1 교 방면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 세) 이 운전하는 G 말리 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위 말리 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5 세) 이 운전하는 I 레인지로 버 차량의 뒤 범퍼와 위 말리 부 차량의 앞 범퍼가 충돌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레인지로 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3 세) 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위 레인지로 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 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등 4명, 위 레인지로 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등 2명, 위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총 7명에게 각각 별지 피해자 일람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매헌 로 99 양재시민의 숲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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