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경 광주 동구 양 림 로 119번 길 8에 있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에서 ‘2012. 8. 28.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 라는 위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교부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8.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나, 피고인이 기일을 고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