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광주 동구 양 림 로 119번 길 8에 있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 현역 입영과 사무실에서 2017. 9. 5. 자로 양주 시 남면 휴 암로 393-43에 있는 25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영하던 가게 등의 정리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는 그 정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추후 반드시 입영하겠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① 피고인은 이미 2014년에 입영 기피를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② 게다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 거주지 이동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입영이 미루어 지도록 하였다( 그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 ③ 또한 피고인은 2017. 7. 31. 병무청에서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으면서 추후 입영할 것을 다짐하였고, 입영 일인 2017. 9. 5.에는 병무청으로부터 지연 입영 안내 및 입영 독려까지 받았다.
④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2017. 7. 31.부터 입영 일인 2017. 9. 5.까지 사이에 가게 등의 정리가 충분히 가능하였다.
⑤ 피고인은 현시점에서 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