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6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6. 5. 11. 경 광주 동구 양 림 로 119번 길 8에 있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 현역 입영과 사무실에서 ‘ 입영 일인 2016. 5. 24. 35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대상자 추가 통지, 입영 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17. 안와 하 벽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이 향후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였다.
피고인에게 1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