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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0 2016고단2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1. 경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4. 12.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입영 통지서 수령증, 현역 입영자 연 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군 입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입대를 기피하였고, 현재 반성하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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