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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24 2015고정2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8. 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 불금을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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