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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20 2015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공동으로 택지를 개발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택지개발 비용이 부족하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밀양시 F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4. 경 밀양시 G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땅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계약금과 잔금을 주면 택지로 개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택지개발을 위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출금과 부동산 매수인 H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개발 대상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이를 위해 위 땅을 포함한 개발 대상 부동산에는 채권 최고액 2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달 약 1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가 운영하던 ㈜I 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위 개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8,000만 원 대출을 받아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택지개발을 하고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8. 4. 경 500만 원, 2012. 4. 29.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J, B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매매대금 입금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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