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7고단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원주시 F 복합 상업시설의 상가에서 G 식당 프 랜 차 이즈 가맹점 공동사업을 하자.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인데 ㈜D 이 임차인으로서 H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을 송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경 위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으로 임대인 H㈜ 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5. 9. 30. 1억 5,000만 원, 2015. 10. 30. 1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D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2억 원 (3 억 원 -1억 원)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공동투자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5 억 원)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 액,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20 년 전 벌금형 두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외식 프 랜 차 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K 백화점에 입 점한 좋은 매장이 있는데 임차권과 운영권을 2억 원에 양도해 주겠다.

우선 우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