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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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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 1, 2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부분( 무죄부분, 공소 기각 부분, 배상명령신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제 1, 2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징역 2년, 제 2 원 심: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C, D, E: 각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B, E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각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 2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본질적 특성 상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 책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될 뿐 범행 전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도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 정범의 죄책이 인정되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 B, C, D, E에게 선고한 각 형과 제 2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이 별도로 심리되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과 검사는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2 원 심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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