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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노3003
배임수재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Z,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추징 3억 6,50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추징 1억 5,437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추징 액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그 판 시의 2014. 9. 23. 자 7,500만 원의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하여, 배임 수재 액 7,500만 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3,500만 원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6,334만 원을 추징하였으나,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위 3,500만 원 중 700만 원씩을 AY, AZ에게 각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위와 같이 송금한 합계 1,4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주장한 그 밖의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6,334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Z: 양형 부당 제 2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6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AZ에 대하여는 앞서 본 각 형, 피고인 AY에 대하여는 제 2원 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4,8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추징 액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 1원 심 판시와 같이 2014. 9. 23. S로부터 7,2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2014. 9. 29. 경 1,400만 원을 인출하여 A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AY 명의의 은행계좌에 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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