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 부분) 경기 양평군 소재 C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 아니라 Q로서, 제 2 원 심 판시 각 범행의 주체는 Q 이고, 피고인 A은 Q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 2 원 심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제 2 원 심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T 제 1 원 심이 피고인 T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2013. 7. 2. 자 W 아파트 담보대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U이 직업에 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말소하였으며, 피고인 A, T, U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위 범행은 위 원심 판시 제 3 항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저지른 것으로 위 범행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2013. 12. 3. 자 주유소 담보대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B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주유소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다른 사기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담보대출은 사기 범행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제 1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제 1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T : 징역 1년 2월, 피고인 U, V : 징역 8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