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6. 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계란 도 소매업체인 ‘D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계란 납품 및 납품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 의정부시 E에 있는 위 ‘D’ 의 거래업체인 ‘F’ 의 영업장에서 위 ‘F’ 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계란 납품대금 129,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2015. 9. 15.부터 2016. 6. 8.까지 154회에 걸쳐 수금한 계란 판매대금 합계 14,242,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횡령 내역 메모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추가 제출), F 거래대금 내역, G 거래대금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녹취서
1.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횡령 내역
1. PDA 작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하지만 합계액이 상당한 횡령 금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뒤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등에게 일체의 연락을 취하지도 않고 있고, 당연히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횡령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의 기본영역인 4월 -1년 4월이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