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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17 2016고정1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경부터 2013. 7. 14.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납품업체에서 계란 배달 및 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계란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4. 23. 경 위 ‘D ’에서 거래처인 ‘E ’에 계란을 배달하고 받은 대금 600,000원 중 400,000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000원을 전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86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계란 및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3. 7. 15. 경 위 ‘D ’에서, 시가 7,710,000원 상당의 F 봉고차량과, 위 차량에 싣고 있던

280,000원 상당의 계란을 배달하기 위해 싣고 나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정선에 있는 ‘G 전당포 ’에서 위 전당포 업주로부터 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과 계란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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