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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20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1. 경 경기 B에 있는 피해자 C 축산 농협에 입사하여 2012. 9. 1. 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위 축 협의 축산지원 팀에서 기능 계장으로서 사료판매대금, 외상 매출대금, 조합원의 선수금과 구매 선급금을 관리하는 등 사료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 경 위 축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고객으로부터 사료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 931,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위 축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축협 내부 전산망에는 마치 D 조합원에게 사료를 판매하여 그의 선수금에서 판매 대금이 차감된 것으로 허위 입력하고, 현금으로 받은 위 판매 대금을 축협 금고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허위로 전산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209,06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매 선급금 잔액 장, 채권 채무 확인 요청서, 배합 사료 외상 매출금 선수금 잔액 확인서, 선수금 일 원장 조회 집계 표, 선수금 일 원장 조회 서, 구매계 신용카드 매출 내역

1. 횡령금액 산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횡령 ㆍ 배임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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