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180,240,514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 피해자 B과 함께 ‘C’ 이라는 상호의 건설용 가설 재 임대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회사 운영자금 투자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가설 재 납품, 거래대금 수금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거래대금을 수금하면 피해자에게 전달한 뒤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1.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9. 13. 경부터 2017. 8. 13. 경까지 D으로부터 33회에 걸쳐 가 설재 납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200,000원, 2017. 3. 23.부터 2017. 6. 5.까지 ㈜ 창원 건업으로부터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0,000,000원 총 170,200,000원을 각각 E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 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C’ 야적장 일원에서, 주유 비 2,912,276원, 자재 구입비용 12,787,300원, 차량 정비 10,052,100원, 회사 경비 49,052,810원을 제외한 나머지 95,395,514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2016. 9. 26.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H ’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합계 39,6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5,795,514원은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건설용 가설 재 횡령 피고인은 2016. 11.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C’ 야적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건설용 가설 재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H’ 대표 I으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독촉 받게 되자 피해자 몰래 4.5t 화물차에 시가 23,070,000원 상당의 유로 폼을 실어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H’ 야적장으로 보내
어 대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845,000원 상당의 건설용 가설 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