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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04 2015고정17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펜션 건물의 건축주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증축, 용도변경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2014. 9.경 충남 태안군 C에서, 임시창고용 컨테이너박스 1개를 설치하여 바닥면적 18㎡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방부목과 목재로 기둥과 벽면을 만들고 아스팔트슁글로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16.8㎡의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증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2014. 3.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펜션 앞에, 나무로 기둥을 만들고 벽면에 아크릴로 된 투명 창문을 만든 다음 아스팔트슁글로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29.88㎡의 바비큐장을 증축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나무로 지붕 뼈대를 만들고 아스팔트슁글로 지붕을 얹은 바닥면적 4.32㎡의 보일러실 2개를 증축하였다.

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2014. 12.경 위 펜션 3동 건물의 1층에 있는 소매점에 출입문 등을 만들어 바닥면적 30.42㎡를 단독주택 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무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각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 한다)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 증축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무단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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