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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9 2013고정143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말경 자연녹지지역인 위 “C”공장 부지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앵글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과 벽면을 덮는 등으로 바닥면적 140㎡의 창고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현장지적도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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