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레미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미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행위 누구든지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월 중순경부터 일주일 동안 사이에 경남 함안군 B(주) 회사 내 대지상에 철파이프 구조에 천막으로 지붕을 얹어 건평 114.80㎡의 가설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착공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6월 말경부터 일주일 동안 위 C 회사 내 작업장에 철파이프 구조에 천막으로 지붕을 얹어 건평 218.40㎡의 가설 건축물 1동과 건평 64.37㎡의 가설 건축물 1동을 각 증축하였다.
나. 미신고 공작물 축조행위 누구든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7월 중순경부터 3일 동안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길이 60미터, 높이 2~3미터의 경량철골조 칼라 강판으로 위 회사 외벽 담장을 시공하여 공작물을 축조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사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각 미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