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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6구합8524
2016년도제12회치과의사예비시험필기시험정지및제1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피고는 2016. 3.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응시자 유의사항’이 포함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16-21호 ‘2016년도 제12회 의사ㆍ치과의사 예비시험 시행계획 공고’ 이하 '이 사건 시험 공고'를 하였다.

9. 응시자 유의사항

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의료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원고는 2016. 7. 3. 2016년도 제12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1차(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3교시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인 B에게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적힌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를 하다가 감독관과 본부요원에게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는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요약자료 등)을 주고받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10조 및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2016년도 제12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필기시험 정지 및 제13, 14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제한’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당해 국가시험(제12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필기시험)의 수험을 정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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