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시험의 공고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4. 2. 10. 2014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대상시험에 대하여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실시할 것임을 그 내용에 명시하였다.
① 대상시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② 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③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합격선 -3점). 원고는 위 공고에서 계획된 시험 중 제2회 부천시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9급 B직렬 시험에 응시하였는바, 위 시험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이고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으로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의 대상시험에 해당한다.
나. 불합격처분 (1) 원고는 2014. 6. 21. 이 사건 시험의 필기시험(1, 2차 병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선에 들었고, 이후 면접시험 결과 ‘보통’ 등급을 받았다.
(2) 피고 측은 이 사건 시험의 필기시험합격자를 결정하면서 동점자의 발생으로 필기시험의 당초 합격예정인원인 10명보다 1명 많은 11명을 필기시험합격자로 결정하였다.
그중 남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2명, 여자는 9명이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남자 1명[임용목표 3명(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 10명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