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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0 2017가단763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2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7. 11. 17...

이유

1. 기초사실 직영공사 용역계약서

1. 공사명: 다세대주택 신축공사(2개동)

4. 도급금액: 직영 매월 30일 기성지급 공급가액: (공란)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매월 25일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기성지급금 및 관리운영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이에 피고는 매월 30일에 하도급기성지급금 및 관리운영비를 지급한다.

발주자: 피고 용역수급인: 원고 직영공사 용역수급계약서 제2조(현장소장) ① 원고는 착공 전에 현장소장을 임명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재료의 검사등) 공사에 사용할 재료 중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사용 전에 피고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후략) 제7조(부적합한 공사) ①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대금지급) ① 원고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 자재 폐물, 가설물 등의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특약사항에 준하여 원고에게 기술용역비를 지급한다.

[특약사항]

2. 원고는 설계도 내용에 준하여 성실하게 시공한다.

3. 기성공사비 지급은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25일에 기성지급신청서를 제출, 이에 피고는 매월 말일에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4. 시공기술용역비는 준공검사 완료시 3일 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각 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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