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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6나205047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주식회사 윈텍코리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6. 피고 윈텍코리아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윈텍코리아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1000KWp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도급계약서 제20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원고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 윈텍코리아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 윈텍코리아에게 검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SPC 프로젝트의 기성부분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대금의 지급은 원고에 대한 계약금액의 지급으로 원고의 구좌로 직접 전신송금되어야 한다.

③ 피고 윈텍코리아는 제20조 1항에 규정된 검사가 합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SPC 프로젝트의 기성부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 윈텍코리아가 제20조 3항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쌍방은 제23조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준공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 윈텍코리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 윈텍코리아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 검사는 1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피고 윈텍코리아가 검사 완료후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그 기간 제한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가 검사에 합격하였으며 피고 윈텍코리아에 의하여 전적으로 수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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