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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나304572
공사지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대구 중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공사기간 : 2015. 5. 26.부터 2015. 8. 15.까지

4. 도급금액 : 162,800,000원 공급금액 : 148,000,000원 부가가치세액 : 14,800,000원

5. 선금 : 3,000만 원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1차기성 : 4층 바닥SLAB 콘크리트 타설시 3,000만 원 2차기성 : 외부 석공사 자재 반입시 3,000만 원 준공불 : 준공검사 후 15일 이내 5,800만 원

9. 지체상금율 : 건설협회 표준요율에 준함 10.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특약으로 협의한다.

제21조(준공) ① 피고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피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피고는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지급) ① 피고는 원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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