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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4 2019가단16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32,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부분(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9. 6. 1. 이후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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