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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4892
건설기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가 적용되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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