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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0 2018가단2384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10,000원과 그중 43,340,000원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6,07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정,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9. 6. 1. 이후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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