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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3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4. 17.경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7. 2,000만 원, 2012. 12. 5. 2,000만 원, 2013. 10. 25. 2,8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9,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464호)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돈은 6,0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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