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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237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898,148원 및 그 중 108,423,893원에 대하여 2019. 3. 4.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별지

청구원인 제1항의 C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대상인 대출거래약정은, D조합의 피고에 대한 2002. 2. 22.자 880만 원의 금융농업중기대출금, 2001. 6. 14.자 3,870만 원의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2001. 10. 6.자 2,000만 원의 일반대출금, 2001. 6. 29.자 1,130만 원의 금융농업중기대출금, 2002. 2. 22.자 1,130만 원의 저리대체자금대출금에 관한 것이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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