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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8나3111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약정금청구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위임 약정에 따라 피고들과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진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드라이비트 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그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78,45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 약정 및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인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78,45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이 사건 위임 약정과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 약정 이후 발생하는 하도급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E 등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사적 자치의 원칙상 관련 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 지급 합의를 함에 있어서 하도급법의 규정과 다른 다양한 내용의 개별적 합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그 합의의 법적 성질이 하도급법상의 직접 지급 합의인지, 아니면 하도급법상의 직접 지급 합의와 유사하나 수급인의 대금지급청구권도 하수급인의 권리와 함께 존속하는 병존적 합의인지, 또는 일반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 다른 유형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초로 한 법률행위의 해석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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