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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340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하도급법 적용대상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면 제5 내지 19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 가) 이 사건 직불동의서의 내용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전해주려는 하도급법 제14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항이 하도급공사대금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발주자가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부담하거나,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사적 자치의 원칙상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지급 합의를 함에 있어서 하도급법의 규정과 다른 다양한 내용의 개별적 합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그 합의의 법적 성질이 하도급법상의 직접 지급 합의인지, 아니면 하도급법상의 직접 지급 합의와 유사하나 수급인의 대금지급청구권도 하수급인의 권리와 함께 존속하는 병존적 합의인지, 또는 일반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 다른 유형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초로 한 법률행위의 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채무인수의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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