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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2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E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 소유의 경주시 D, G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펜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위임하였다.

E은 그 무렵 직접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7. 피고를 대리하여 세명에스엠디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 12.경 피고를 대리하여 C과 사이에 32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여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경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H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공사, 비계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 목자재 공사 등을 진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각 공사 부분을 진행하다가 H회사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 중 약 3천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E은 2016. 2.경 공사를 중단한 원고에게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대금 지불의 건을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E이 작성한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주면서 공사의 재개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E에게 피고의 위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 후 E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2016. 3. 19. 원고가 H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2016. 4. 25.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고 한다)하면서 그 내용을 담은 피고 명의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여기에 2016. 3. 7. 피고가 직접 발급하여 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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