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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2270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소외주식회사지흥이2016.10.14.대전지방법원2016년금제6108호로공탁한 6,38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4. 주식회사 지흥(이하 지흥이라 한다)과 D 크리룸공사 및 동력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여 6,380만 원의 공사대금 잔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위 공사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하도급주었는데 그 중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자인 지흥은 피고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4호에 의거 지흥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데 피고들이 하도급법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알 수 없어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2016. 10. 14.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 제6108호로 6,380만 원을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하여 공탁하였다.

2. 쌍방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는 근거가 없어 위 공탁금은 전액 원고가 수령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자인하는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잔금이 1억 430만 원(부가세 포함)에 달하여 위 공탁금을 훨씬 초과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은 상식에 반한다.

수급인인 피고들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바에 따라 발주자인 지흥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바에 따라 지흥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6. 10. 27.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23033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23. ‘원고가 피고들에게 합계 119,755,000원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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