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D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4세)로부터 “네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나도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내용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거실 진열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120cm)를 꺼내 위 죽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 등을 20여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내재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이용 죽도 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1. 응급실기록지, 간호경과기록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수회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