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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3.11 2013고단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카이핸드폰 1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2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753』 피고인은 2013. 7.경 경주시 C에 있는 호스트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여, 37세)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6. 08:40경 경주시 E아파트 102동 1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호스트클럽을 계속 다니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2-3회 차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출입문과 거실 사이에 있는 중문을 발로 차 중문에 부착되어 있던 유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6. 18:40경 경주시 E아파트 102동 1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플라스틱 빗자루, 쓰레받기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던져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맞추고,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나랑 헤어질 거냐, 딴 남자랑 자고 나랑 만나는게 맞느냐, 이럴거면 차라리 죽겠다’고 말을 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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