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2. 26. 01:06 경 광양시 C 아파트 D 호 거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으로부터 “ 일 좀 나가라, 나에게 사기 쳤던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자동차 키는 두고 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가지고 있던 자동차 리모컨 키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옆에 있던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1회 쳐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4. 00:20 경 위 아파트에서 낚시를 가려고 준비하던 중 위 피해 자로부터 “ 넌 여태 돈도 안 벌고, 나는 너 땜에 맞아서 부러진 이빨도 못 고치는데 맨날 당구치고 낚시하러 다니냐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그 곳 거실에 있는 식탁을 들었다가 놓는 방법으로 내리쳐 식탁 다리가 부러지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물병과 유리컵이 떨어져 깨지게 하고, 그 옆에 있던 강아지 안전문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9. 19:00 경 위 아파트에서 위 피해자와 휴대폰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방문 3개를 내리쳐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13. 13:00 경 위 아파트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 빨리 좀 일어나라 넌 왜 이리 게으르냐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이 시발 년이, 좇 만한 년이 내가 우습게 보이나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거실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지게 하여 위 앞 니 일부분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